태국 뉴스 2026년 7월 31일, 폭우 경보 15호 종료와 e비자 수수료 차이

닷새를 끌던 폭우 경보가 끝났다. 태국 기상청은 7월 30일 발표한 15호를 이번 사건의 마지막 경보 라고 명시했다. 다만 광물자원국은 별도로 15개 주에 산사태·급류 주의를 1~3일간 유지하라고 알렸다. 비자 쪽에서는 e비자 포털 하나로 통합된 뒤에도 같은 비자가 대사관마다 다른 금액과 다른 잔고 기준을 요구한다 는 점이 다시 정리됐다. 푸껫에서는 호텔 영업 허가 없이 콘도를 일 단위로 빌려주던 업자가 적발됐다. 폭우 경보 15호가 마지막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태국 기상청(กรมอุตุนิยมวิทยา)은 7월 30일 「태국 지역 강한~매우 강한 비」 발표 15호를 내면서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발표 라고 못박았다. 원인이던 북부·북동부를 지나는 몬순 골(ร่องมรสุม)과 안다만해를 덮은 남서 몬순이 함께 약해졌다는 판단이다. 이 블로그가 6일 연속 같은 비를 추적했다. 번호를 이어 보면 이번 비의 궤적이 드러난다. 날짜 경보 비고 7월 26일 61개 주 홍수 경보 범위 최대 7월 28일 폭우 경보 9호 7월 30일 폭우 경보 13호 이틀에 4호 추가 7월 30일 폭우 경보 15호 최종 어제 7월 30일 정리 에서 "경보를 자주 고쳐 낸다는 건 상황이 예보대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적었는데, 결과적으로 13호에서 15호까지 두 번 더 나온 뒤 종료됐다. 끝났다고 해서 바다까지 잔잔해진 건 아니다. 15호는 안다만해 북부 파고를 2~3미터, 뇌우 구역은 3미터 초과로 잡았고 소형 선박은 출항을 삼가라 고 했다. 태국만 북부와 안다만해 남부도 2미터 안팎이다. 푸껫·끄라비 방면 보트 투어나 스피드보트 이동을 잡아둔 경우 당일 아침 운항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가 더 위험한 지형이 있다. 광물자원국은 15개 주에 앞으로 1~3일 산사태와 급류를 경계하라고 했다. 누적된 물이 빠지면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 산비탈 아래나 계곡 옆 숙소는 비가 ...

태국 뉴스 2026년 7월 30일, 폭우 경보 13호와 러시아 남매 실종

태국 기상청이 7월 30일까지 유효한 폭우 경보 13호를 냈다. 안다만해 파고는 2~3미터, 뇌우가 겹치는 구역은 3미터를 넘는다. 촐부리 방라뭉에서는 7월 26일 새벽에 사라진 러시아 남매가 타던 오토바이가 3일 뒤 폐묘지 근처에서 분해된 채 묻힌 상태로 발견됐고, 수색 인원은 약 200명 규모다. 방콕과 치앙마이에서는 계산대에서 카드를 두 번 긋는 방식으로 2,900만 바트 넘는 피해를 낸 카드 정보 절취범이 붙잡혔다. 폭우 경보는 언제까지이고 어디가 위험한가 태국 기상청(กรมอุตุนิยมวิทยา) 발표 13호의 유효 기간은 2026년 7월 29~30일이다. 원인은 북부와 북동부를 지나는 몬순 골(ร่องมรสุม)에 남서 몬순이 겹친 것이고, 영향권은 북부·북동부·중부·동부와 남부 서해안이다. 마티촌은 같은 13호를 두고 "7월 30일까지 폭우, 내일 6개 도에 매우 강한 비"라고 보도했다. 경보 번호를 이어 보면 이번 비가 어디쯤 왔는지가 드러난다. 이 블로그가 4일 연속 같은 경보를 추적했다. 날짜 경보 상황 비고 7월 26일 61개 주 홍수 경보 범위 최대 7월 27일 "7월 30일까지 폭우" 종료 시점 첫 제시 7월 28일 폭우 경보 9호 7월 30일 폭우 경보 13호 이틀에 4호 추가 이틀 사이에 경보가 9호에서 13호로 네 번 더 나왔다. 경보를 자주 고쳐 낸다는 것은 상황이 예보대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7월 30일이 예보상 마지막 날이라는 점만 믿고 일정을 잡을 근거는 약하다. 안다만 북부는 소형 선박 출항 자제 권고가 붙었으니 푸껫·끄라비 방면 보트 투어는 당일 아침에 운항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방콕의 경우 비의 양보다 배수가 침수를 가른다. 그 구조는 방콕 우기 침수 2026, 비가 준 걸까 배수가 좋아진 걸까 에 정리해 두었다. 경보 9호 시점의 상황은 태국 뉴스 2026년 7월 28일, 한국인 오버스테이 적발과 ...

태국 불기 연도 읽는 법 2026: 공식 문서가 서기를 안 쓰는 이유

태국 공식 문서의 연도는 서기가 아니라 불기(พุทธศักราช, พ.ศ.) 다. 서기에 543을 더하면 불기 , 불기에서 543을 빼면 서기다. 2026년은 불기 2569년이다. 국세청·외교부·관세청 문서를 열면 พ.ศ. 2569 처럼 적혀 있고, 이걸 서기로 착각하면 문서가 543년 전 것처럼 보인다. 왜 543을 더하나 불기는 석가모니의 열반을 기원으로 삼는 기년법이다. 태국은 이 기준을 공식 역법으로 쓰며, 정부 문서·법령·공시가 모두 불기로 표기된다. 서기 불기 1951 2494 2025 2568 2026 2569 2030 2573 계산은 단순하다. 서기 + 543 = 불기 다. 반대로 태국 문서에서 2569 를 봤다면 543을 빼서 2026년으로 읽으면 된다. 실제 문서에서 어떻게 보이나 세 기관의 공개 문서를 확인하면 표기가 일관된다. 기관 문서에 나타난 표기 국세청 (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 ปีภาษี 2560 · ปีภาษี 2564 · ปีภาษี 2565 외교부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2562 관세청 (กรมศุลกากร) พ.ศ. 2560 · พ.ศ. 2565 · พ.ศ. 2569 พ.ศ. 는 พุทธศักราช(붓타삭까랏, 불기)의 약자다. 세금 문서에서는 ปีภาษี (삐파씨, 과세연도)라는 표현과 함께 쓰인다. 서기를 병기할 때는 ค.ศ. (คริสต์ศักราช, 크리스트삭까랏)로 표시한다. 두 표기가 한 문서에 같이 나오면 ค.ศ. 쪽이 서기 다. 이걸 모르면 무엇이 어긋나나 문서 최신성을 반대로 읽는다. 태국 기상청이 2569년 1월에 낸 통계 문서를 보고 "2569년이면 아직 한참 뒤 아닌가" 하고 넘기면, 실제로는 2026년 1월에 나온 최신 자료 를 놓치는 것이다. 통계 기간을 잘못 센다. 같은 기상청 자료에 คาบ 75 ปี (พ.ศ. 2494 – 2568) 이라고...

태국 소득세 신고 2026: 마감일과 양식 ภ.ง.ด.90/91 정리

태국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은 과세연도 다음 해 3월 말일 이다. 즉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3월 말까지 신고한다. 양식은 소득 종류에 따라 ภ.ง.ด.90 (여러 소득이 섞인 경우)과 ภ.ง.ด.91 (급여 소득만)로 나뉜다. 임대료·자유직업 소득이 있으면 9월 말까지 반기 신고 가 따로 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태국 국세청(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이 안내하는 기한은 둘이다. 구분 기한 대상 정기 신고 다음 해 3월 말일 전체 반기 신고 그해 9월 말일 임대료·자유직업 등 특정 소득 과세연도는 역년(1월 1일~12월 31일)이다. 거주자 판정과 같은 기준 이라, 한 해 합산 180일을 넘겨 거주자가 된 사람은 그다음 해 3월에 신고 의무가 생긴다. 거주자 기준은 태국 소득세 2026: 180일 거주자 기준과 세율표 전체 정리 에 정리했다. 어떤 양식을 쓰나 양식 태국어 표기 대상 PND 90 ภ.ง.ด.90 급여 외 소득이 있거나 소득 종류가 여럿인 경우 PND 91 ภ.ง.ด.91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PND 94 ภ.ง.ด.94 반기 신고용 고용돼 월급만 받는다면 91, 임대수입·프리랜서 수입 등이 섞이면 90이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도 이 둘을 묶어 ภ.ง.ด.90,91 로 함께 다룬다. 원천징수 신고는 별도 양식(국세청 영문 안내의 Form PIT 1·2·3)을 쓰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 이 내는 서류다. 받는 사람이 내는 신고서와 다르다. 세금을 줄이는 공제는 무엇이 있나 신고서에 적는 순소득 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이다. 세율표가 순소득 기준이므로,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세액을 크게 바꾼다. 공제 항목 한도 (바트) 기본공제(본인) 30,000 배우자 30,000 자녀 (3명까지) 15,000 / 명 자녀 교육비 2,000 / 명 부모 부양 30,000 / 명 생명보험료...

태국 소득세 2026: 180일 거주자 기준과 세율표 전체 정리

태국에 한 해(1월~12월) 동안 합계 180일을 넘게 머물면 세법상 거주자 가 되고, 태국 국내 소득에 더해 해외 소득 중 태국으로 들여온 금액 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순소득 15만 바트까지 면제이고 그 위로 5%부터 시작해 500만 바트 초과분에 35%가 붙는다. 180일은 연속이 아니라 합산 이므로, 여러 번 나눠 들어와도 더해서 센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태국 국세청(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은 거주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Resident" means any person residing in Thailand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0 days in any tax (calendar) year. — 태국 국세청 영문 안내, Personal Income Tax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과세연도가 역년(1월 1일~12월 31일)**이라는 점, 그리고 기간을 합산 한다는 점이다. 3개월씩 두 번 들어와 총 190일이면 거주자다.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실제 체류 일수 로 판정한다. 어떤 비자로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는 태국 장기 체류 비자 비교 2026 에 정리했다. 거주자가 되면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비거주자는 태국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지만,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돈을 태국으로 들여오면 그것도 과세 대상 이 된다. 세율은 얼마인가 태국 국세청이 공시한 개인소득세 누진세율표다. 아래 금액은 각종 공제를 뺀 순소득(เงินได้สุทธิ) 기준이다. 순소득 구간 (바트) 세율 해당 구간 세액 누적 세액 0 – 150,000 면제* 0 0 150,000 초과 – 300,000 5% 7,500 7,500 300,000 초과 – 500,000 10% 20,000 27,500 500,000 초과 – 750,000 15% 37,500 65,000 750,000 초과 – 1,000,0...

태국 뉴스 2026년 7월 29일, 푸껫공항 대마 반출 적발과 48시간 금주령

푸껫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4명이 가방에 대마 33.6kg을 숨겨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두 명은 18세와 19세였다. 파타야에서는 인도인 관광객 3명이 이틀 넘게 감금돼 몸값 요구를 당하다 구출됐고, 이민국은 **"비정상적으로 싼 투어를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아살하부차와 카오판사에 걸친 48시간 주류 판매 금지 를 예고했다. 폭우 경보는 11호 까지 갔고 기간은 30일까지다. 푸껫공항, 대마 33.6kg 반출하려다 4명 적발 7월 28일 푸껫국제공항에서 세관이 출국 예정 외국인 관광객 4명의 수하물에서 대마 33.6kg 을 발견했다. 스위스 국적 19세, 18세를 포함한 네 명이 체포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태국에서 합법인데 왜 잡혔나"이다. 태국 안에서 대마를 사고 파는 것과, 그걸 들고 국경을 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반출은 마약 밀수로 다뤄지고, 도착지 국가의 법도 따로 적용된다. 한국은 속인주의 라 태국에서 대마를 피운 것만으로도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태국 법과 무관하게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적발된 네 명 중 둘이 18~19세라는 점도 짚어둘 만하다. "관광지에서 합법으로 파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어디서 갈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가게가 합법이라고 그 물건의 이동까지 합법인 것은 아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다. 태국 안에서 소비 — 태국 법상 규제 범위 안에서 가능 가방에 넣어 출국 — 밀수 한국인은 태국 내 사용도 귀국 후 문제가 될 수 있다 파타야 납치·몸값, "비정상적으로 싼 투어"가 입구였다 7월 28일 파타야의 2층 타운하우스에서 인도인 관광객 3명이 구출됐다. 며칠간 감금된 상태였고, 범인들은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 파타야 경찰·이민국·인도 커뮤니티가 함께 들어갔다. 별건으로 인도 국적 5명이 파타야에서 같은 수법의 납치로 체포됐다. 이민국 대변인(ตม.3)이 낸 경고가...

태국 뉴스 2026년 7월 28일, 한국인 오버스테이 적발과 폭우 경보 9호

방콕 통로에서 한국인 남성이 오버스테이로 적발됐다. 교통을 지휘하다 영상이 퍼졌고, 그 과정에서 수년간의 초과 체류가 드러났다. 기상청 폭우 경보는 어제 7호에서 9호로 두 번 더 갱신 됐고 기간은 30일까지 그대로다. 후아힌에서는 외국인이 폭행 사건으로 비자가 취소 됐다. 이번 주 태국에 있다면 체류 자격 서류와 지방 이동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방콕 통로, 한국인 남성이 오버스테이로 적발됐다 7월 24일 금요일 , 방콕 통로 15번 골목(Thong Lo Soi 15) 한복판에서 51세 한국인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차량 통행을 지휘했다. 지나가던 사람이 찍은 영상이 틱톡에 올라가 퍼졌고, 경찰이 7월 25일 체포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수년간 비자를 초과 체류 해 온 것이 확인됐다. 현재 구금 상태이며 법적 절차와 추방을 기다리고 있다. 오버스테이 기간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적발 경위다. 이민국이 단속을 나간 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경찰과 접촉하면서 체류 자격이 드러났다. 태국에서 오버스테이가 걸리는 경로는 대개 이렇다. 출국할 때 — 공항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가장 흔한 경우다 경찰과 접촉할 때 — 교통사고, 신고, 검문. 본인 잘못이 아니어도 신분 확인은 들어간다 행정 처리할 때 — 은행 계좌, 운전면허, 90일 신고, 병원 접수 즉 오버스테이는 "안 걸리면 그만"이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든 그때 같이 드러나는 상태 다. 이번 건은 본인이 만든 소동이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한국인은 관광 목적 무비자 90일 이 유지되고 있어 체류 여유가 큰 편이다. 그래서 오히려 날짜 감각이 무뎌지기 쉽다. 무비자 규정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는 태국 무비자 개편 2026, 한국인은 90일 그대로인 이유 에 적어 두었고, 90일로 부족한 경우의 선택지는 태국 장기 체류 비자 비교 2026, DTV 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