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득세 신고 2026: 마감일과 양식 ภ.ง.ด.90/91 정리
태국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은 과세연도 다음 해 3월 말일이다. 즉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3월 말까지 신고한다. 양식은 소득 종류에 따라 ภ.ง.ด.90(여러 소득이 섞인 경우)과 ภ.ง.ด.91(급여 소득만)로 나뉜다. 임대료·자유직업 소득이 있으면 9월 말까지 반기 신고가 따로 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태국 국세청(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이 안내하는 기한은 둘이다.
| 구분 | 기한 | 대상 |
|---|---|---|
| 정기 신고 | 다음 해 3월 말일 | 전체 |
| 반기 신고 | 그해 9월 말일 | 임대료·자유직업 등 특정 소득 |
과세연도는 역년(1월 1일~12월 31일)이다. 거주자 판정과 같은 기준이라, 한 해 합산 180일을 넘겨 거주자가 된 사람은 그다음 해 3월에 신고 의무가 생긴다. 거주자 기준은 태국 소득세 2026: 180일 거주자 기준과 세율표 전체 정리 에 정리했다.
어떤 양식을 쓰나
| 양식 | 태국어 표기 | 대상 |
|---|---|---|
| PND 90 | ภ.ง.ด.90 | 급여 외 소득이 있거나 소득 종류가 여럿인 경우 |
| PND 91 | ภ.ง.ด.91 |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
| PND 94 | ภ.ง.ด.94 | 반기 신고용 |
고용돼 월급만 받는다면 91, 임대수입·프리랜서 수입 등이 섞이면 90이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도 이 둘을 묶어 ภ.ง.ด.90,91 로 함께 다룬다.
원천징수 신고는 별도 양식(국세청 영문 안내의 Form PIT 1·2·3)을 쓰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내는 서류다. 받는 사람이 내는 신고서와 다르다.
세금을 줄이는 공제는 무엇이 있나
신고서에 적는 순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이다. 세율표가 순소득 기준이므로,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세액을 크게 바꾼다.
| 공제 항목 | 한도 (바트) |
|---|---|
| 기본공제(본인) | 30,000 |
| 배우자 | 30,000 |
| 자녀 (3명까지) | 15,000 / 명 |
| 자녀 교육비 | 2,000 / 명 |
| 부모 부양 | 30,000 / 명 |
| 생명보험료 | 100,000 |
| 적립식 펀드 기여금 | 500,000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100,000 |
| 사회보장 기여금 | 실제 납입액 |
| 기부금 | 순소득의 10% 이내 |
필요경비는 소득 종류마다 비율이 다르다. 근로소득은 40%를 인정하되 6만 바트를 넘지 못한다. 반면 자유직업은 의료가 60%, 그 밖은 30%이고,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 또는 65~85% 중 선택이다. 임대소득은 대상에 따라 갈려 건물·부두 30%, 농지 20%, 기타 토지 15%, 차량 30%, 그 밖의 자산 10%다.
즉 같은 금액을 벌어도 소득을 어떤 항목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연 100만 바트를 벌었다고 하자.
| 근로소득으로 신고 | 자유직업(기타)으로 신고 | |
|---|---|---|
| 총수입 | 1,000,000 | 1,000,000 |
| 필요경비 | 60,000 (40%지만 상한) | 300,000 (30%, 상한 없음) |
| 기본공제 | 30,000 | 30,000 |
| 순소득 | 910,000 | 670,000 |
| 세액 | 97,000 | 53,000 |
44,000바트 차이다. 세율표가 누진이라 순소득이 91만이면 75만 초과분에 20%가 붙지만, 67만이면 그 구간에 닿지 않는다.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6만 바트 상한이 걸려 있는 것이 이 차이의 출발점이다.
다만 소득 분류는 실제 계약 형태를 따라야 하며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온 경우라면 분류부터 확인할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다.
온라인으로 되나
국세청은 전자신고 시스템 efiling.rd.go.th 를 운영한다. 태국어 인터페이스이고 태국 납세자번호(TIN)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환급은 어떻게 받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การขอคืนเงินภาษีอากร) 대상이다. 국세청 안내는 이 절차를 분납(ขอผ่อนชำระภาษี)과 나란히 두고 있다.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만 당한 경우가 환급 대상이 되기 쉽다.
정리
- 정기 신고는 다음 해 3월 말일, 반기 신고는 9월 말일
- 급여만 있으면 ภ.ง.ด.91, 소득이 섞이면 ภ.ง.ด.90
- 과세연도는 역년이고 거주자 판정 기준(180일)과 같은 달력을 쓴다
- 전자신고는
efiling.rd.go.th— 태국 납세자번호가 필요하다 - 기본공제 3만 바트부터 시작해 공제 항목을 챙기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든다
무비자·장기비자별 체류 일수 계산은 태국 장기 체류 비자 비교 2026 을 함께 보면 된다.
출처: 태국 국세청(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 개인소득세 안내 rd.go.th/553.html(태국어) 및 rd.go.th/english/6045.html(영문). 2026년 7월 3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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