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득세 2026: 180일 거주자 기준과 세율표 전체 정리
태국에 한 해(1월~12월) 동안 합계 180일을 넘게 머물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태국 국내 소득에 더해 해외 소득 중 태국으로 들여온 금액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순소득 15만 바트까지 면제이고 그 위로 5%부터 시작해 500만 바트 초과분에 35%가 붙는다. 180일은 연속이 아니라 합산이므로, 여러 번 나눠 들어와도 더해서 센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태국 국세청(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은 거주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Resident" means any person residing in Thailand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0 days in any tax (calendar) year. — 태국 국세청 영문 안내, Personal Income Tax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과세연도가 역년(1월 1일~12월 31일)**이라는 점, 그리고 기간을 합산한다는 점이다. 3개월씩 두 번 들어와 총 190일이면 거주자다.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실제 체류 일수로 판정한다. 어떤 비자로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는 태국 장기 체류 비자 비교 2026 에 정리했다.
거주자가 되면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비거주자는 태국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지만,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돈을 태국으로 들여오면 그것도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얼마인가
태국 국세청이 공시한 개인소득세 누진세율표다. 아래 금액은 각종 공제를 뺀 순소득(เงินได้สุทธิ) 기준이다.
| 순소득 구간 (바트) | 세율 | 해당 구간 세액 | 누적 세액 |
|---|---|---|---|
| 0 – 150,000 | 면제* | 0 | 0 |
| 150,000 초과 – 300,000 | 5% | 7,500 | 7,500 |
| 300,000 초과 – 500,000 | 10% | 20,000 | 27,500 |
| 500,000 초과 – 750,000 | 15% | 37,500 | 65,000 |
| 750,000 초과 – 1,000,000 | 20% | 50,000 | 115,000 |
| 1,000,000 초과 – 2,000,000 | 25% | 250,000 | 365,000 |
| 2,000,000 초과 – 5,000,000 | 30% | 900,000 | 1,265,000 |
| 5,000,000 초과 | 35% | — | — |
* 15만 바트 이하 구간은 표에 5%로 적혀 있으나 왕령(พระราชกฤษฎีกาฯ ฉบับที่ 470, พ.ศ. 2551) 제4조에 따라 면제된다. 국세청 표 자체가 "ยกเว้น"(면제)로 표기한다.
영문 안내와 태국어 공시가 다르다
국세청 자료를 둘 다 확인하면 최고 세율 구간이 어긋난다. 영문 안내는 400만 바트 초과를 35%로 적고, 태국어 공시는 500만 바트 초과를 35%로 적는다.
이 글은 태국어 공시를 따랐다. 근거는 셋이다.
- 같은 기관이 낸 원문이다. 영문판은 번역이라 갱신이 늦는다
- 태국어 표에 시행연도(ปีภาษี 2560~) 가 명시돼 있다
- 태국어 표에만 있는 누적 세액 칸으로 검산이 된다 — 구간별 세액을 순서대로 더하면 표의 누적값과 정확히 맞는다
영문 안내에는 누적 세액 칸이 없어 이 검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큰 금액을 다룬다면 국세청 콜센터(1161)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누진 구조라서 전액에 한 세율이 붙지 않는다. 순소득이 60만 바트라면 60만 전체에 15%가 아니라, 15만까지 0 + 15만 구간에 5% + 20만 구간에 10% + 나머지 10만에 15%로 계산해 총 42,500바트가 된다.
해외 소득은 어떻게 되나
거주자의 해외 소득은 태국으로 반입할 때 과세된다.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송금·인출 등으로 들여오는 시점이 기준이다.
이 부분은 해석과 시행이 자주 바뀌는 영역이다. 국세청 영문 안내와 태국어 공시의 표현이 다른 경우가 있어, 금액이 크다면 회계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공시 원문을 옮긴 것이지 세무 자문이 아니다.
정리
- 역년 기준 합산 180일 초과면 세법상 거주자
- 순소득 15만 바트까지 면제, 그 위로 5%~35% 누진
- 거주자는 태국으로 들여온 해외 소득도 과세 대상
- 체류 일수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실제 머문 날로 센다
무비자로 들어와 체류를 이어가는 경우의 일수 계산은 태국 무비자 개편 2026 을 함께 보면 된다.
출처: 태국 국세청(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 공식 세율표 rd.go.th/59670.html 및 영문 개인소득세 안내 rd.go.th/english/6045.html. 2026년 7월 3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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