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2026년 8월 11일, 파타야 부두의 영수증 없는 2천밧
파타야시가 직원 6명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발리하이 부두에서 관광객에게 2,000~3,000밧 을 요구하면서 공식 과태료 서류도 영수증도 주지 않았다는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후아힌에서는 노미니 구조로 풀빌라를 소유한 외국인 13명이 체포 됐고, 이들 중 일부는 "로펌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발리하이 부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파타야시 특별업무 담당관과 비슷한 복장을 한 사람들 이 관광객·사업자·투어가이드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금액은 2,000~3,000밧이고, 공식 과태료 통지서도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시는 관련자 6명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에서 뺐습니다. 교민에게 무슨 뜻인가. 핵심은 「비슷한 복장」입니다. 진짜 공무원인지 사칭인지가 조사 중이라는 뜻이고, 어느 쪽이든 대응은 같습니다. 영수증 없는 현금 요구는 정상 절차가 아닙니다. 태국에서 과태료는 서류(ใบสั่ง)와 영수증이 함께 나옵니다. 요구받으면 관광경찰 1155 로 그 자리에서 전화하십시오. 24시간 영어 대응입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파타야는 가족 도시로 전환을 공식화 한 상태라 이런 사건에 시가 빠르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신고가 실제로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은 기록해 둘 만합니다. 후아힌 노미니 단속 6단계 — "로펌이 권했다" 경찰·정부 합동 200명 이상 이 투입된 「외국인 노미니 네트워크 단속 6단계」로 후아힌·쁘라쭈압키리칸의 풀빌라와 부동산을 조사해 외국인 13명 을 체포했습니다. 주목할 진술이 나왔습니다. 체포된 일부가 **"로펌이 이 구조를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걸 짚는가. 노미니(นอมินี)는 태국인 명의를 빌려 외국인이 실질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오래 쓰여 왔고, 로펌이 절차를 대행해 온 것도 사실 입니다. 그런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