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2026년 9월 8일, 노미니 법인 3만 6천 곳 조사
사업개발국(DBD)이 외국인 지분 법인 36,277곳의 토지·부동산 보유 자료를 집행기관에 넘겼습니다. 차명(노미니) 단속의 실제 집행 단계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외국인 지분 법인이 보유한 태국 땅이 1,064,265 라이, 콘도 76,840호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비자 개편까지 7일 남았습니다.
노미니 조사 — 3만 6천 곳이 넘어갔습니다
상무부 사업개발국이 9월 7일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 항목 | 수치 |
|---|---|
| 집행기관에 이첩된 외국인 지분 법인 | 36,277곳 |
| 외국인 지분 법인 보유 토지 | 1,064,265 라이 (약 1,700㎢ · 태국 국토의 0.33%) |
| 보유 콘도 | 76,840호 |
이첩됐다는 것은 조사 대상이 됐다는 뜻이지 위법 판정이 아닙니다. 다만 8월 3일·9월 1일에 전해 드린 단속이 명단을 넘기는 단계까지 왔다는 신호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나 — 태국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이 51% 이상 지분을 못 갖는 업종에서, 태국인 주주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은 외국인이 지배하는 구조를 금지합니다. 전형적인 확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 태국인 주주가 출자금을 실제로 냈는가 (자금 출처 소명)
- 주주가 회사 사업을 알고 있는가,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가
- 외국인 이사에게 단독 서명권이 몰려 있는가
- 배당이 지분 비율대로 가는가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들고 계시다면 이번 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처벌은 외국인뿐 아니라 이름을 빌려준 태국인 주주에게도 미칩니다. 구조가 애매하면 지금이 정리할 시점입니다 — 조사가 시작된 뒤에 고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자 개편 — 7일 남았습니다
어제 정리해 드린 9월 15일 개편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한국인은 양자협정으로 90일이 유지됩니다.
🔴 어제 글에서 한 가지 표현을 바로잡습니다. 육로 입국 연 2회 제한은 새로 생기는 규칙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규칙이고, 9월 15일부터 30일 무비자 체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속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없던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읽히셨다면 그 부분을 정정합니다.
바뀌는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 60일 → 30일(무비자 대상국 기준), 30일 1회 연장(1,900밧) 포함 최대 60일, 관광 목적만 인정.
배달 라이더 보상 — 첫 기준이 나왔습니다
전자거래개발청(ETDA)이 배달 라이더 보상의 잠정 기준을 km당 5바트로 제시했습니다.
잠정치이고 확정 요율이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공식 기준선이 처음 제시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9월 6일에 전해 드린 앱 기사 공공운전면허 9월 30일 마감과 같은 흐름입니다 — 플랫폼 노동을 제도권으로 넣는 작업이 면허·보상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 외국인은 배달·운전이 내국인 전용 직종이라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업으로 하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취업허가 문제입니다.
짧게
- 크게 아플 때 비용을 미리 아는 편이 낫습니다. 현지 보도 기준 사설병원에서 항암 치료 40만~120만밧(6개월
2년), 방사선 치료가 **10만50만밧** 추가,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8일 입원 약 167만밧, 우회로 수술 68만~200만밧입니다. 보험을 들고 계시다면 암 치료비에 한도가 걸려 있는지, 큰 청구 뒤 갱신·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해당 기사는 특정 보험사 협찬 콘텐츠라 상품 언급은 옮기지 않았고 비용 수치만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투자법인의 토지 보유가 태국 전체 국토의 0.33%**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지만, 이번 조사가 겨냥하는 것은 총량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태국 현지 보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규정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법인 구조·부동산 보유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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