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개편 2026, 한국인은 90일 그대로인 이유
태국이 60일 무비자(ผ.60)를 93개 국가·지역에 대해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한국 여권 소지자는 종전대로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은 1981년 체결된 한-태 사증면제협정 적용 대상이라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2026년 5월 19일 태국 내각이 승인한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20일 현재 왕실 관보(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에 게재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내무부 고시 3건이 관보에 실린 뒤 15일이 지나야 발효된다.
이 뉴스가 나온 뒤 "태국 못 가는 거냐", "이제 비자 받아야 하냐"는 질문을 부쩍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인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가
한국 기사 대부분은 "60일에서 30일로 축소" 정도로만 전한다. 태국 외무부 영사국(กรมการกงสุล) 공지 원문을 보면 단순 축소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재편하는 내용이다.
| 제도 | 기존 | 변경 후 |
|---|---|---|
| ผ.60 (60일 무비자) | 93개 국가·지역 | 전면 폐지 |
| ผ.30 (30일 관광 무비자) | 57개 국가·지역 | 54개 국가·지역 |
| ผ.15 (15일 관광 무비자) | 없음 | 신설, 3개 국가·지역 |
| VoA (도착비자) | 31개 국가·지역 | 4개 국가·지역 |
핵심은 국가별로 하나의 권리만 부여하도록 정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한 나라가 여러 제도에 중복으로 걸쳐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단일화했다.
눈여겨볼 것은 도착비자가 31개국에서 4개국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무비자 축소보다 폭이 훨씬 큰데도 한국 보도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자료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태국관광청(TAT) 영문 발표는 30일 대상을 59개국, 15일을 2개국(모리셔스·세이셸)으로 안내한다. 반면 외무부 영사국 태국어 공지는 30일 54개국, 15일 3개국으로 나온다.
기관별로 분류 기준과 발표 시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종 확정은 내무부 고시(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มหาดไทย)로 정해지며,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국가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도는 국가별 목록은 모두 잠정치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한국인은 왜 영향이 없는가
태국의 무비자 제도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태국이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비자 면제다. 위 표의 ผ.60, ผ.30, ผ.15가 여기 해당한다. 태국 정부가 자국 판단으로 대상국과 기간을 정하고, 내각 의결과 내무부 고시로 바꿀 수 있다. 이번에 개편된 것이 바로 이 제도다.
둘째, 양국이 조약으로 맺은 상호 사증면제협정(ความตกลงยกเว้นการตรวจลงตรา)이다. 한국은 1981년 태국과 이 협정을 맺었다. 조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태국이 국내 정책만으로 일방 변경할 수 없다.
태국 외무부 영사국 공지에도 한국을 비롯한 양자협정 국가는 언급되지 않는다. 애초에 이번 개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국관광청 역시 발표에서 "별도의 양자 협정 및 관련 입국 조치는 해당되는 경우 계속 적용되며, 협정에 따라 90일, 30일 또는 14일의 비자 면제 기간을 제공한다" 고 명시했다.
태국과 90일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나라는 다음 5개국이다.
| 국가 | 무비자 체류 | 근거 |
|---|---|---|
| 한국 | 90일 | 1981년 양자협정 |
| 아르헨티나 | 90일 | 양자협정 |
| 브라질 | 90일 | 양자협정 |
| 칠레 | 90일 | 양자협정 |
| 페루 | 90일 | 양자협정 |
90일 무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협정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목적은 제한적이다. 관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이며 취업은 불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무비자로 입국해 태국에서 일하는 것은 목적 외 체류다. 워크퍼밋이 필요하다
- 90일은 1회 입국 시 허용되는 최대 기간이며, 무제한 반복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 출입국을 잦게 반복하면 입국 심사에서 거부될 수 있다
- 장기 거주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체류 기간이 길다는 것과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나도 무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다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인근 국가에서 서류를 갖춰 다시 들어왔고, 지금은 워크퍼밋이 있어 이런 문제를 겪지 않는다.
협정으로 90일이 보장된다고 해서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입국 허가 여부는 결국 현장 심사관의 판단이며, 장기 거주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는 편이 마음 편하다.
왜 태국은 무비자를 축소하는가
태국은 2024년 7월 팬데믹 이후 관광 회복을 위해 무비자 체류를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그 정책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성격이다.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배경은 긴 무비자 체류 기간이 제도의 허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무비자로 입국해 실제로는 무허가 영업이나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 국경 지역 온라인 사기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관광 진흥과 체류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다시 잡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배경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룬다.
정리
- 60일 무비자(ผ.60)는 93개 국가·지역에 대해 전면 폐지된다
- 30일 무비자는 57개 → 54개국, 15일 무비자가 3개국 대상으로 신설된다
- 도착비자는 31개국에서 4개국으로 줄어든다. 변화 폭이 가장 크다
- 2026년 7월 20일 현재 시행 전이다. 내무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뒤 15일이 지나야 발효된다
- 한국은 1981년 양자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이 유지되며, 이번 개편 대상이 아니다
- 다만 무비자 입국은 관광·방문 목적에 한하며 취업은 불가하다
시리즈
- 태국 무비자 개편 2026, 한국인은 90일 그대로인 이유 (이 글)
- 태국은 왜 무비자를 축소하나
- 태국 입국 전 준비, TDAC와 육로 입국 제한
- 태국 장기 체류 비자 선택지 비교
참고 자료
- 태국 외무부 영사국(กรมการกงสุล) 공지 — 2026년 5월 19일 내각 의결 내용
- 태국관광청(TAT) 발표 — 영문 안내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한-태 사증면제협정 안내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다. 국가별 명단과 시행일은 내무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야 확정되므로, 출국 전 대사관 공지나 태국 이민국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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